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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도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여권 신규 발급 비용이 3천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돌아오는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주민증록증을 모바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물로 주민등록증을 따로 챙겨 다니지 않아서 편리하고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신분증앱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성년일 경우 술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은행에서도 본인 증명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때부터 대체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고등학생 이상에서는 휴대전화가 없는 학생이 없으므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
기획재정부에서 6월 30일에 발간한 '2024년 하반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책자를 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일 골자인지 살펴보면, 돌아오는 9월 30일부터는 주민센터나 구청 방분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인 정부의 전자 민원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14년으로 방문으로만 발급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대로 발전하다보니 국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4월에 변경하였습니다. 경력을 증명하거나 면허를 신청등으로 인감증명서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9월 30일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간편인증서와 전자 서명을 거치시면 발급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등에서 종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1통에 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을 따로 내서 방문을 하는 수고로움이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해야하는 기관과 목적에 따라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의 인감증명서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인감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계약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의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용과 금융기관의 제출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여권 발급비 3천원 비용 저렴해짐
여행여행을 떠날 때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출국납부비가 1일부터 1만원에 3천원이 줄어든 7천원으로 저렴해집니다.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해서 떠나는 사람은 1만원을, 항만을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지금까지는 내고 있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출국납주자는 3천원이 줄어들어 7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을 거두는 이유는 19997년에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관련하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걷어왔었습니다. 항공 운임에 이 출국남부금이 포함되어서 세금과 같이 첨부되는 돈이여서 납부금의 존재 유무 자체를 모르는 해외여행객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국납부금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아시는 분도 많을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하는 사람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기금과 무관하고 관련성이 떨어짐의 이유를 들어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 1일부터 바뀌어 줄어드는 것이 여권 발급 비용입니다. 외교부에서 복수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발급 수수료와는 별도록 1만 5천원 그러니까 10년짜리 복수여권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국제 교류 기여금을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1만 5천원에서 3천원을 줄어든 1만 2천원으로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단수여권 발급자의 경우 기여금은 기존에 5천원이였으나 폐지가 되었습니다.